제57회 충남여성포럼이 당진에서 개최됐다. ‘충남여성·가족의 위험 진단’을 주제로 지난달 26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우혜숙 충남여성포럼 사무국장(당진시여성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 이어 윤상숙 충남여성포럼 정치·경제분과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명혜 청운대 교수가 한국의 사회적 위험 변화와 가족 위험에 대해 기조발표를 맡았으며, 김봉화 한영신학대 교수가 충남 여성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장순미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여성·가족복지 운영기관 실천사례에 대해, 신순옥 당진가족상담센터장은 위기지원 대상자 경험 사례에 대해, 윤경애 사회복지법인자비원 새움터 원장은 지역공동체 실천 상담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
[기조발표] 박명혜 교수
노동시장, 가족 등 각 부문에서 위험은 발생한다. 이혼과 가족 해체의 증가는 사회구조가 생산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가시화 했고, 노동시장과 가족의 불안정성은 가족으로 내부화돼 가족위험을 확대시켰다. 앞으로 가족위험은 가족 구조변화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연계된 것으로 위험 관리의 주체는 국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가족위험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 예방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응·관리해야 하며, 가족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위험을 방지하려는 생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과 제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주제발표] 김봉화 교수
우리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위험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충남여성들이 가진 성차별적 고정관념 이데올로기는 일반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사회적으로 성차별적인 문화를 지양하고 교육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 스스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사례발표] 장순미 센터장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결혼중개업 관련 법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또한 체류와 국적취득 과정의 차별 문제 중 이혼한 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도 상당하다. 국제결혼 가정의 폭력문제를 비롯해 가출·경제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률을 재정비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지원 사업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며, 공무원 및 다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례발표] 신순옥 소장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예방교육을 내실화 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관련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처하고 예방하는 역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향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지역별 특성이 반영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범죄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폭력 관련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사례발표] 윤경애 원장
가족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혼이 종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퇴소를 준비해야 한다. 주거지원과 모자시설로 연계하고 있지만 이혼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는 모자시설 입소는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주거문제와 생계문제는 자립이 부족한 퇴소자들에게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빈곤은 자녀양육과 교육, 간강악화, 박탈감, 주거문제, 생계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돼 위기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