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역사·학술적 보존 가치가 높은 소방유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소방유물은 소방 역사·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헌·사진·의복·장비 등을 말한다. 소방유물은 우리나라 소방 발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 가치가 높지만, 제대로 된 보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고물로 팔리거나 쓰레기로 소각되는 사례가 있었다.
조례안은 홀대받는 도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방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사료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소방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소방유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해 역사와 문화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일부터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