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보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 경제적 능력 보험료에 반영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운영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졌다.

지난 10월 1일부터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시행된다.

그동안 의료보험은 지역간 보험료의 차이, 주소지 변경에 따라 새로운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 진료지역 제한에 따른 병·의원 이용의 불편함, 보험료 타지역 납부제한 등 제도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새로운 의료보험은 전국을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금까지 지역마다 서로 달랐던 보험료가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민원업무를 볼 수 있으며 주소를 옮겨도 새로이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그밖에도 지금까지 가족수대로 내던 기본보험료가 폐지되고 지역주민간 형평을 맞춘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가 실시되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월보험료 총액에서 15% 감면한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당진지사는 “어려운 사람은 적게, 잘사는 사람은 조금 더 부담하게 된다”며 “보험료 부과 등에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사민원실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료 부과기준의 변화로 보험료가 인상된 전국의 292만 세대에게 서신을 보내 “새로운 보험료 방식으로 경제활동 능력을 반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부담하도록 했다”며 “인상된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보험이 갖는 기본원리를 생각해서 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