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광고가 성행한 가운데 당진시가 해당 7~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가운데 충남옥외광고협회 당진시지부 회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 돼 해당 회원과 지부장이 사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분양 불법 광고가 당진 지역 곳곳에 게시되자 당진시는 충남옥외광고협회 당진시지부(이하 광고협회)와 불법광고물 수거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광고협회 일부 회원이 불법광고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원 한 명의 사퇴와 함께 단체장인 심모 지부장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심 지부장이 한 차례 사퇴 결정 여부를 번복했고, 그 과정에서 사퇴와 함께 불법광고물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회원 및 지역에 퍼졌다. 이후 결국 지부장이 사퇴하고 광고협회는 현 이사진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회를 구성했으며, 1월 내로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 지부장이 불법 광고물 연루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심 지부장은 지난 11월 당진경찰서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고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 및 고발 대상 미정으로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심 지부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법광고를 내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너무도 억울해 현재 명예훼손과 관련해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