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기지시리에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아파트 건설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사업시행을 맡은 M건설사 측은 송악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은 M건설사가 공사를 맡기 이전부터 지금과 같이 설정돼 있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기지시리에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건설 중인 해당 지역은 송악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아파트 부지가 지방도 619호선(틀모시로)을 일부 침해함에 따라 현재 직선도로의 선형을 바꿔야 하는 실정이다. <본지 제1096호 참조>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지정할 당시 현재 도로의 선형과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를 설정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로를 침범하는 해당 부지에는 60세대의 아파트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현재 시세를 고려해 25평 기준 아파트 한 채당 2억~2억5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한 동의 분양가는 총 120~15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M건설사 측은 “M건설사가 공사를 맡기 이전인 1998년에 송악도시개발사업 지구가 지정되며 이미 공동주택 부지로 설정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주민들은 송악지구 부지 내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지방도 619호선 일부구간에 대한 임시통행제한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임시통행제한을 앞두고 공문을 전달받은 직후에야 이 같은 내용을 알았을 뿐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가 M건설사 측에 임시통행제한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제시한 조건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성지소는 △사업지구 보행자 운송대책 마련 △마을회를 통한 사전안내 통보 △당진시·당진경찰서와 통행제한에 따른 우회도로 및 안전시설물 협의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조건 준수 △착공 7일전까지 상기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M건설사 측은 24시간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또한 4월 7일에 시작되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를 앞두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M건설사 측은 “협의를 통해 4월 5일 아침 8시까지 2차선을 우선 개통해 차량 운행이 가능토록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는 기지시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은 대체도로를 만든 뒤에 도로를 폐쇄하라고 건설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