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당진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룸 단지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아 악취 등 위생 문제,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해 10월 ‘당진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각 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대형건물과 공동주택, 연면적 400㎡ 이상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의무적으로 0.7㎡ 이상의 종량제봉투 보관 장소를 마련토록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 건물의 경우 조례 개정 후 6개월 이내인 지난달 29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했다.
하지만 아직 조례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곳이 많아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마련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물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것을 명령,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