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당진시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한국전력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평택 고덕산단 등으로 보내기 위해 교류전기를 직류로 바꾸는 시설인 북당진변환소를 송악읍 부곡리 일대에 건설키로 하고 지난 2014년 11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재산상·건강상 피해 등을 우려해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한전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는 “변전소 건축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진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대적 약자인 지역주민의 건강상·재산상 피해를 외면할 수 없고, 지역주민의 주권과 권리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된다고 판단,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소송이 단순히 변환소 건축행위와 관련된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환소를 건설할 경우 100여 개의 송전선로 추가건설이 불가피하고, 송전선로를 증설하면 송전 가능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 송전 인프라가 구축된 이 지역에 발전소를 또 건설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공동위원장 이명주·김봉균·정경채·황성렬, 이하 대책위) 내부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찬반 투표 진행을 논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대책위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북당진변환소와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체 투표라도 강행한다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종준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전에서는 일부 주민들만이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역주민 전반의 의사를 묻고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주민투표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당진지역에는 당진화력발전소를 포함해 4개의 발전사에서 641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2개 발전사에서 410만kw의 전기를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가동 중인 변전소는 5개, 건설 중에 있거나 계획 중인 변전소는 3곳으로, 21만6000여㎡ 규모다. 송전선로는 현재 △765kV 2개 노선에 80기 △345kV 5개 노선에 214기 △154kV 8개 선로에 232기의 철탑이 세워져 있어 총 연장 189km에 526기의 고압철탑이 설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