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터미널에서 당진시장 오거리까지 이어진 일방통행 도로 옆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주민 A씨는 옛 국민은행 앞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인도에서 밀려나 걷던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할 뻔 했다고 하소연했다. 주민 A씨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 위에 차량이 주정차 돼 있어 차도로 걸었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다”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진시와 당진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속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만약 사고를 당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당진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측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으나 해당 지역은 단속구간이 아니다”라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 게시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이 구간은 당진시에서 관할하는 구간”이라며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경찰이 출동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