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외곽을 둘러싸는 615번 지방도로나, 시내 한복판을 가로 지르는 대로 한 켠에 비상점멸등을 켠 탑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물품을 하적하기 위한 차량들로, 주로 큰 도로에 붙어있는 마트나 상가 앞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정차된 차량들로 이따금씩 도로는 아비규환이 되기 일쑤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을뿐더러, 단속을 하는 등의 규제가 없어 2차선 한복판에 정차를 하고 물건을 하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정차는 5분 정도 허용이 되지만, 차량이 많이 오고가는 퇴근 시간대에 이러한 정차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들로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한 업체 직원은 “바쁜 납품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잠시 정차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한, 여성운전자 김모 씨는 “2차선 서행 중 앞 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나서 갑자기 보이는 정차 차량에 놀라 급정거를 해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재광 시민기자 comichun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