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본사는 지난 14일 “행담도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며 본사 기자를 고발한 행담도 주민 권영두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본사 이준섭 대표이사와 최종길 편집국장, 이명자 취재기자는 이날 당진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행담도 주민 권씨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본사 기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고발사실이 당진군청 등 공무원들 사이에 널리 유포돼 주간 당진시대의 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본사는 고소장에서 “권씨가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행담도 주민들이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권씨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며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취하하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올바른 여론창달을 목표로 창간된 이래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바르고 양심적인 보도로 일관해 깨끗한 신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간 당진시대 신문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담도에 거주하는 권씨는 지난 97년 9월 “행담도 주민과 서해대교 시공사인 LG건설과 분쟁이 있을 당시 행담도 생계대책위원장인 표선동씨와 총무 이장우씨에게 접근해 징역을 가지 않게 해주겠다며 금품 50만원을 요구해 갈취했다”며 지난 10월 본사 이명자 기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