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소속 회사 측과 합의했다.
지난달 3일 당진화력 1호기 전기실에서 고압차단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한전KPS 소속으로 당진화력에서 근무하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은 지난달 17일 한전KPS와 합의를 마치고 지난달 19일 합의서를 작성한 뒤 발인을 진행했다. 한전KPS 노조 측은 “유족과 회사 간 합의가 끝났다”며 “자세한 액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지난 4월 있었던 하청업체 직원 사고보다는 다소 높은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4억5000여 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또 다른 사망자가 발생한 하청업체 광명기전과 중상을 입은 비츠로테크 직원에 대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