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서해대교 남쪽 제방과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지난해 4월 결정했다. 당진시민들이 분노했다. 당진 땅을 빼앗긴 것에 울분을 터트리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8000여 명 함께 한 촛불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이명주, 이하 대책위)를 주축으로 지난해 7월 27일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를 시작으로 한 촛불집회는 그동안 지역 내 여러 사회단체를 통해 8000여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땅이 다시 되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염원했다.

이 중에는 향우회원은 물론 어린이집 원아, 마을 이장부터 단체장까지 함께 하며 365일 간 촛불을 지켰다. 박영규 공동위원장은 “춥고 더운 날에 모두 시민들이 나와 촛불을 밝혔다”며 “그동안 우리 땅을 빼앗긴 것에 대해 시민들이 억울함과 분함을 담아 촛불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해준 시민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년 365일 촛불 밝혀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며 지난달 27일 대책위가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시민 다짐대회를 당진버스터미널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소망의 라이브카페를 통해 간단한 다과와 음료를 판매했으며 식전행사로 미니 기지시줄다리기와 풍물패 공연이 이어졌다.

지난 도계 분쟁의 과정을 되짚고자 박영규 공동위원장이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또 대회사 결의문 낭독을 비롯해 작은 음악회, 시낭송,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다. 이날 다과와 음료는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류는 롯데제과에서 지원했다.

대책위는 이번 촛불집회 1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당진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 땅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에 준비서류 제출

한편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관련, 행정자치부 분할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이의를 제기하며 ‘평택·당진항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지난해 5월 18일 제소했다. 원고는 충남도지사와 당진시장, 아산시장이며, 피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다.

이에 지금까지 보도참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김후각 대책위 법률자문위원이 대법원에 준비서면을 8번 제출했으며 이밖에 당진시를 법정대리 하는 법무법인 대호는 4번, 법무법인 태평양은 1번의 준비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소송과 관련한 진행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www.scourt.go.kr )에서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5추528, 당사자명에는 ‘당진시장’으로 검색하면 심리진행상황과 진행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

대법원 앞 1인 시위 계획

한편 대책위는 이번 기념식을 기점으로 삼아 우리 땅 수호를 위한 다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책위는 향후 계획으로 현재 3명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에 2명을 더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대책위가 범시민기구로서 행정과 시민, 의회와 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힘을 나눌 수 있도록 공동위원장을 2명 더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 앞 1인 시위 및 대법원에 공판이 속회되길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공유수면(바다)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현행법상 바다의 권할권 경계를 정한 법률은 없지만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의 행정구역 경계가 된다. △특히 아산만 해역에서는 그동안 1978년 발행된 국립지리원의 행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오랜 관행이 존재하고, 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상호 간에 지형도 상 행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라는 법적 확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경계를 확인하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한은 당진군에 귀속되므로 당진군의 해역 위에 건설된 제방에 대한 관할권도 당진군에 있다.

※아산만 일원에 건설된 신규제방(매립지) 관할권은 당진군에 귀속.

[인터뷰] 김종식 공동위원장

“시민·행정·의회 힘 모아달라”

“우리 충남·당진 땅을 한 순간에 빼앗겼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1년 간 어려운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치지 않고 365일 촛불을 들고 항쟁과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땅을 되돌려 놓을 때까지 촛불을 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행정, 의회, 시민사회가 혼연일체로 하나가 돼 움직여야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할 것입니다. 우리 땅을 되돌려 놓을 때까지 모든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서해대교 남쪽 제방과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지난해 4월 결정했다. 당진시민들이 분노했다. 당진 땅을 빼앗긴 것에 울분을 터트리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공유수면(바다)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현행법상 바다의 권할권 경계를 정한 법률은 없지만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의 행정구역 경계가 된다. △특히 아산만 해역에서는 그동안 1978년 발행된 국립지리원의 행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오랜 관행이 존재하고, 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상호 간에 지형도 상 행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라는 법적 확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경계를 확인하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한은 당진군에 귀속되므로 당진군의 해역 위에 건설된 제방에 대한 관할권도 당진군에 있다.

※아산만 일원에 건설된 신규제방(매립지) 관할권은 당진군에 귀속.

<당진·평택 간 분쟁 주요경위>

-1992.5.7 국토해양부,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997.12.17 평택항 서부두 매립 준공

-1998.3.23 평택시, 서부두 준공토지 등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요청) ‣ 문제제기

-1999.12.7 당진군, 서부두 준공 토지 중복 등록

-2000.9.7 당진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토지대장 말소)

-2001.6.2 당진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추가 청구 (당진군 관할 확인 요구)

-2004.9.23 헌법재판소, 당진군 승소 판결(재판관 5:4)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최초 단독 등록.

-2004.12 당진항 지정(평택항 → 평택·당진항 명명)

-2009.4.1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제9577호) 공포 시행

지방자치법에 공유수면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새로이 규정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2010.2.9 귀속단체 결정 신청(경기도→행정자치부) ‣문제 야기

-2010.2.16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2010.3.11까지)

행정자치부→충청남도, 당진군, 아산시

-2010.2 “평택땅 되찾기 대책위원회” 구성 및 결의대회

-2010.3.3 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신청 (경기도, 평택시 → 행정자치부) ‣문제야기

-2010.3.8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 대책위원회” 구성 및 결의대회

-2010.9.20 평택시 주최 “국회 입법지원을 위한 평택토론회”

-2010 충청남도에 해양항만 부서 설치(도계대책위원회에서 적극 건의)

-2010.10.27 당진땅 및 당진항 관련 해운물류학회 세미나(한남대)

-2014 신평-내항 간 연륙교 설계 예산 반영 2015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에서 누락

-2015.4.13 매립지 귀속 결정을 위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2015.5.4 매립지 귀속 결정(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충청남도 관할 토지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

-2015.5 대법원에 제소

원고 : 충남도(법무법인 태평양), 당진시(법무법인 대호),

아산시(법무법인 원), 보조참관인(김후각)

피고 : 행정자치부·평택시(법무법인 광장) ※행자부는 중립적이지 않고 평택시와 공동 대응

-2015.5 당진시민 릴레이 단식 투쟁 및 촛불집회(현재 진행 중)

-2016.4 평택시 주관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평택·아산·당진)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