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간척지 마을이장에 특혜분양”

당진경찰서는 지난 21일 대호간척지 분양과 관련 마을이장 등에게 특혜를 주는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농어촌진흥공사 대호간척농업사업단 직원 5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마을이장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호간척지 분양업무를 맡았던 농진대호간척농업사업단 이모·장모·최모·한모·최모씨 등 5명은 공개경쟁입찰로 희망자에게 분양하게 되어있는 이른바 ‘사고필지’와 ‘제외지’를 대호지면 마을이장 K모씨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백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모두 8회에 걸쳐 5백6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분양공고를 98년 3월 26일에 내면서 분양신청 자격자를 3월 21일 이전에 신청한 자로 제한하여 공고전에 이미 신청한 특정인에게만 자격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대호지면 적서리 소재 사고필지 9필지와 제외지 3필지를 분양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호간척지내 사고필지란 일시경작자가 사망하였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해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이며, 제외지는 돌이나 암반, 지형상 경작여건이 열악해 농진에서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 놓았던 토지를 말한다.

농진은 당초 이들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방식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희망자가 많자 연접토지주나 해당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입찰한다는 공고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