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한 필요재원 확보와 소방시설 및 오물처리시설, 공공시설 관리와 관련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세이며, 목적세로 특히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지역보상 차원으로 부과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특정자원인 화력발전이 2011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었고, 2014년부터 kW당 0.15원, 2015년에는 kW당 0.3원으로 두 배가 인상되었다.
2015년 기준, 충청남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324억 원에 달하며 충청남도가 114억 원, 발전소가 위치한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등에 210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당진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127억 원으로 산정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해 「충청남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2. 발전시설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3.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4.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등
충청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영향 모니터링,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화력발전소 주변 분진흡입차량 확충,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에는 3개의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의 경우 1∼8호기의 4000MW 설비용량과 9, 10호기 2000MW 등 총 6000MW의 설비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GS EPS 1600MW 그리고 현대그린파워의 800MW 등 전체적으로 8400MW의 발전용량을 가지고 있다. 최근 충남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으며 연간 3569만톤으로 충청남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진시는 지속적인 오존농도와 미세먼지농도의 기준초과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예고가 되어있다.
이와 같이 당진시는 대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조달되어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도 충청남도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과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환경개선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진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인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당진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당진시는 또 다른 환경현안인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막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천안, 아산시와 함께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러한 노력과 정성을 대기환경개선에 투입하여 필요한 재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신속한 재정투입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그야말로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