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직자·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법률 적용 대상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 불문 어떠한 물품도 허용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을 경우에도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축의금 10만 원 이내에서만 허용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역시 뜨겁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지역사회 역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부분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한편, 김영란법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어떨지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그리고 지역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변화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

#1. 공직사회 분위기

김영란법 시행 첫 날, 당진시청 공무원들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밖으로 나가 식사하는 사람들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다”며 “동료들과 틈만 나면 김영란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다”고 말했다.

B씨의 경우 “청탁을 금지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식사’, ‘밥’을 통해 정을 나누는 한국사회의 문화도 있는데, 다들 조금의 꼬투리라도 잡힐까 경직된 모습에 좋지만은 않다”고 푸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불필요한 만남이 줄어들어 저녁 술 자리 약속이나 식사대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다들 걱정이 많은데 나쁜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부담스러운 저녁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문화는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했다.

#2. 지역상권

식당들의 분위기는 대부분 울상이다. 점심·저녁시간 피크를 이뤄야할 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읍내동에서 한우·삽겹살 등을 판매하는 D식당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걱정이 많았는데, 소비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지속될까봐 걱정”이라며 “지역의 크고 작은 식당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접대용으로 주로 이용돼 온 일식집은 더욱 심각하다. 2만 원부터 5만 원 이상까지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 음식을 판매해오던 일식집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예약도 줄었다고. 시내권에 위치한 E일식집 관계자는 “식사하며 술 한 잔 하면 어느새 식사비 3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예약전화가 줄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언론에 나온 다른 곳들처럼 ‘김영란 메뉴’를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꽃집들도 걱정이 많기는 매한가지다.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차이를 느끼고 있지만 않지만, 각종 행사와 장례식장에 보내는 화환과 조화 주문이 줄고, 인사이동 시 축하화분 및 꽃바구니 등에 대한 수요가 줄지는 않을지 염려하고 있다.

송악읍 기지시리에 위치한 F꽃집 대표는 “아직까지 크게 와닿는 수준은 아니지만 업계가 다들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