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도비도 일원에 농어촌휴양단지 민자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인들이 개발업체가 사업 능력이 있는 것이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개발업체는 “이달까지 납부키로 했다”며 “충분히 납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유포레스트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기존의 휴양단지 주변 토지 15ha를 매입하고 농지와 유수지 300여ha를 임차해 개발할 계획으로, 체험·관광 등을 결합한 농어촌휴양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곳에 300실 규모의 호텔과 한옥펜션, 저잣거리 등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인들은 “온유포레스트가 총 개발비용 712억 원 중 3%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 약 21억 원 중, 12억 원 가량만 납부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으로 대신했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증금 납부기한을 지난 10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약속어음을 받으면서까지 개발업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식 본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매입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양 청약을 받고 있다”며 “개발 능력이 없는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받게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온유포레스트 측은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났고, 협약이행보증금도 이달까지 납부키로 했다”며 “충분히 납부 가능한 상황으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 청약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본계약 이전에 수요예측을 위한 분양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부동산 신탁 전문업체인 무궁화신탁을 통해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4년 해수탕과 숙박동을 폐쇄하면서 주민들과 합의서를 작성, 감정평가가격을 기초해 B단지 상가운영자들에게 분양키로 했다. 최근 온유포레스트에 의해 B단지 개발이 추진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예고 통지문을 보낸 상황으로, 계약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양을 받기로 했던 상인들은 결국 오갈 데 없이 생존권을 빼앗기게 된다”면서 “개발이 가시화될 때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온유포레스트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약 내용 공개 △개발업체가 협약이행보증금 미납 등 개발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하루 속히 개발업자를 다시 선정할 것 △B단지 상인에게 상가를 분양키로 한 약속을 이행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이미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사업 내용이 바뀐 것이 없는데 또다시 (당진시대의 질문에)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