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다음 달 말까지 읍·면·동별로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행정구역 조정은 현행 행정구역상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인구 과밀·과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의 명칭이나 경계를 조정하거나 리·통·반을 조정(명칭·경계변경, 분리, 통합, 폐지,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지형이나 마을 여건 상 분구 또는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계획, 도로 신설, 신규 아파트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로 생활권이 분리되는 지역이 주요 실태조사 대상이다.
조정을 원하는 마을의 경우 반드시 마을총회를 통해 찬반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읍·면·동장이 조정신청서를 당진시에 3월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