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스리랑카 가미니 씨와 반다라 씨
▲ (왼쪽부터)스리랑카 가미니 씨와 반다라 씨

a지난달 29일 목요일, 늦은 저녁 무렵 스리랑카 출신의 반다라(38·남) 씨와 가미니(41·남) 씨가 당진시노동상담소(소장 인장교)를 찾았다.

돈을 벌고자 일명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4년 전 한국을 찾은 이들이다. 이들은 어눌한 한국말로 노동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지난 2일 스리랑카 귀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받아야만 했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사업자가 부담하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며 귀국비용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경비에 대비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납부의 보험이다.

스리랑카로 돌아가기 위한 출국을 4일 앞두고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찾은 곳이 당진시노동상담소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지막 출국일까지 급박하게 보험을 처리해 다행히 출국 당일 날이 돼서야 그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당진, 외국인 도울 지원체계 없어

이들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떠한 서류를 가져야 하는지, 준비한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여러 곳을 전전하다 간신히 노동상담소를 찾은 것이다.

당진시의 경우 천안시와 아산시에 이어 충남 내 세 번째로 외국인 수가 많다. 지난 1일 기준으로 당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6059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3606(59.5%)명에 달한다. 하지만 당진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부며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당진YMCA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해왔다.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은 “당진에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시설 및 지원이 미비하다”며 “한글 교육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란

천안과 아산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애로상담 및 교육, 문화, 공동체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당진보다 외국인근로자 수가 적은 보령의 경우에도 센터가 운영 중이다. 또한 재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시 숙식 제공 및 센터와 연계한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도 외국인 근로자 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올해부터 쉼터운영사업의 도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노동상담소 인장교 소장은 “당진시의 경우 노동상담소와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당진종합터미널 내에 마련돼 있다”며 “여기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쉼터까지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중원 사무총장 역시 “시설 및 쉼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전문적인 단체가 맡아 운영해야 하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