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법인 운영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석문면 교로3리 전 이장 P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교로3리 주민 5명은 마을법인 교삼발전협의회(주) 운영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당시 이장 P씨가 2015년 왜목마을 해수욕장 조성 시 모래포설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모래운송 대금 추정치보다 5700만 원 가량을 더 지급했다며 배임 혐의로 지난해 11월 충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마을법인인 교로3리마을회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도 토지매입 과정에서 주변시세보다 비싼 금액을 주고 매입해 토지주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등 마을법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본지 제1136호 ‘교로3리 마을법인 운영 두고 공방’ 기사 참조>

검찰에 송치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에서는 “형사조정보다 수천만 원 이상의 마을법인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히고자 조정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한(2월 27일) 내에 형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 재개 등 통상의 형사소추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P씨의 이장 임기는 지난해 말 만료된 상태로 현재 교로3리 이장은 공석이다. 최근 교3리에서는 이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중 총회를 통해 이장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