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교로3리 주민 5명이 마을법인 회계 문제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장 P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마을법인 교삼발전협의회(주)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왜목마을 해수욕장 조성 시 모래포설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욕장 모래운송비 명목으로 당진화력에서 1억5000만 원, 왜목마을관광지번영회에서 5000만 원을 각각 지원받기로 했다. 이를 석문면개발위원회를 통해 교삼발전협의회(주)의 계좌로 입금, 모래 운반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마을법인의 이익금으로 해야 하지만 석문면개발위원회 측에서는 S업체의 K씨에게 2억 원을 송금, 모래운송 대금 추정치인 1억4000여 만 원보다 5700만 원 가량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마을법인인 교로3리마을회영농조합법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천 평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변시세가 6~7만 원인 반면, 2~3만 원 가량 더 높은 금액을 주고 매입해 토지를 판매한 토지주에게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고, 마을법인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기부등본과 통장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마을법인 운영과 관련해 주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교로3리 마을회 회원 180여 명 가운데 121명의 서명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로3리 이장 P씨는 “마을 사업을 위해 매입한 대상 토지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여러 명의 토지주들이 흩어져 있어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땅을 팔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와 마을 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모래포설 문제도 문제가 없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장 선거를 앞두고 나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