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당진시지부(이하 개인택시조합)의 지부장 선거를 두고 회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일 지부장 선거로 재선에 성공한 이재열 지부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무효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다.
개인택시조합 신임지부장 선거에서 219명의 조합원 중, 이재열 지부장이 116표를 얻어, 94표를 득표한 박용길 후보와 22표의 차이로 당선됐다(3명 기권). 선거 전부터 박 후보 측에서는 “이재열 지부장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온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열 지부장은 사무실 리모델링 건으로 당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부풀려 지난해 6월 사기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지부장은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1500만 원의 리모델링 지원금을 당진시에 요청했고, 당진시에서는 이를 승인, 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진시가 자부담 30%를 포함해야 한다고 뒤늦게 알리면서, 이 지부장은 이미 자부담 없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부담 줄 수 없다는 판단에 공사 견적서를 부풀려 문제가 됐다.
이번 개인택시조합 선거 공고에 따르면 사기·횡령·배임죄·성범죄 등으로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업권 보호 제외’라는 단서가 있어 이를 두고 공방이 일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사기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재열 지부장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재열 지부장 측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내용이 “개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업권 보호에 해당, 소명서를 제출해 출마 자격을 인정을 받은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 측에서는 특히 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5명의 개인택시조합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관위가 이재열 지부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모두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주섭 선관위원장은 “운영위원이 선관위에 참여하는 것은 관례”라며 “선관위 구성을 다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길 후보자 외 39명은 “이 지부장이 사기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업권 보호로 볼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개인택시조합 전국 조직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재열 지부장 측에서도 법적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