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지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다. 즉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있다.
2008년 약 21만 명에서 현재 약 52만 명의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았으며(2016년 12월 기준), 어르신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다. 그동안 치매·중풍·파킨슨병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 및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한 수급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2014년 7월 1일부터 5등급을 신설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간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온 어르신(65세 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 5등급이 시행되고 있다.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장기요양은 1∼5등급으로 구분된다. 현대사회는 고령화에 의한 경증치매 어르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노인돌봄 확대 및 가족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대상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경증치매 이면서 등급탈락자에 대한 급여확대를 위해 5등급 신설 및 등급체계 개편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5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조사 후 별도로 5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공단 내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주3회 또는 월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며, 수급자 당 1일 1회에 한해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가능하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및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이용 시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재가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5등급 치매어르신과 가족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면 주야간보호기관 차량을 타고 안전하게 시설에 도착하여 치매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음악활동, 회상활동 등)을 진행하고, 주 1회 기관에서 목욕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야간보호기관 차량을 타고 안전하게 귀가해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사용 할 수도 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 수발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재가 급여(복지용구 제외)를 이용하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에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6일에 한해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가족 휴가제 이용 시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 15%만 부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약 694만 명(13.3%)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증치매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노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