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에서 한국을 찾아 6년여 간 공장에서 근무한 A씨가 당진시노동상담소를 찾았다. A씨는 이틀 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받아야 할 출국만기보험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어떻게 서류를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출국을 앞두고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당진시노동상담소는 A씨에게 그가 받아야 하는 출국만기보험 288만 원과 국민연금 9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은 B씨는 근무 중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회사에서 “산재처리 없이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걱정 말고 치료를 받으라”라고 권했다. 공상으로 처리했지만 이후 회사는 치료비 지원을 끊어버리는 등 안타까운 상담도 종종 접수되고 있다.
노동상담소는?
이처럼 A씨와 같이 권리구제를 받고, B씨처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당진시노동상담소(소장 인장교)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15년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 지원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당진시노동상담소를 개소했다.
당진시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며 그동안 송악읍 부곡공단에 위치한 당진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돼 오다 지난해 10월 경 당진종합버스터미널로 이전했다. 이후 더 많은 활동을 통해 노동관계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으로 지역민의 노동기본권을 향상하고 노사갈등 예방과 노동존중문화를 확산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후 25건 정도의 상담에서 이전 이후 50건으로 두 배 이상 상담이 접수될 정도다.
법률상담부터 지원까지
당진시노동상담소는 크게 △노동사건무료법률상담 △노동관계법률교육 △무료법률지원 △취약계층보호 △노동상담소 홍보의 역할을 한다. 노동사건무료법률상담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318건을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체불된 임금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간 것만 1억1843만 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권리구제 사례로 당진시수화통역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건이 있다. 또한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으로 이주단지, 합덕터미널 등 지난해까지 총 7차례 진행했다.
한편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역 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최저임금 홍보 캠페인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실천 홍보,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담 가능
당진시노동상담소는 언제나 시민에게 열려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해당한다. 월 평균 200만 원 이하의 노동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시민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무료 법률을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장교 소장은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무료로 상담을 하고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불거진 뒤 이곳을 찾는 것보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상담을 받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치 : 당진버스터미널 내
■문의 : 357-2600
2017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월급 135만2230원 (주40시간 근무)
월급 146만2220원 (주44시간 근무)
산재 당한 경우 대처 방안
1. 목격자 진술서 확보하기
2. 119 구급대원, 응급실에서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해 다쳤다고 진술하기
3. 현장사진 및 작업 동영상 확보
4. 기존질환(기왕증) 점검
해고에 대처하는 방법
1. 사직서 제출하지 않기
2. 해고에 이의제기 하기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확보
4. 증인·증거자료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