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올부터 시행

농협통해 약정체결, 5월에 선도금 지급

취소농가는 7% 이자 더해 선도금 반납

정부가 종전 추곡수매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97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약정수매제가 2월초

정식으로 고시됨에 따라 세부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수매가 모두 이루어진 연말에 가서야 수매가격이 결정되던 종전과 달리 연초에

수매물량과 가격을 사전 예시하고, 미리 생산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해 선도금 40%를 지급하

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나머지 수매대금 60%는 수매후 지급되며 약정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선도금에 7%의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된다.

올해 정부는 수매량 850만석, 수매가 4만9천730원(40kg 1등급)등 지난해 수준으로 수매량

과 수매가를 동결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오는 3월 수매량이 배정되는대로 마을단위 수매위원회 주관아래 농가

별 수매물량을 결정해 4월부터는 각 농협을 통해 생산농가와 약정체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선도금 40%는 5월중에 지급될 예정인데 이를테면 40kg 1등급품에 대해서는 4만9천730원

의 40%인 1만9천890원씩이 우선 지급된다.

한편, 미리 약정을 하지 않은 농가는 수매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월말 당진군이 합덕읍 신

리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예행연습을 실시한 결과 100% 약정달성률을 보였던 점을 감안할

때 다가오는 4월 수매약정에 많은 생산농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