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4개리 18년만에 재산권 되찾아
그러나 대청댐 급수때까지 오염행위 규제
당진읍 대덕취수장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이 이달 11일자로 해제되었다. 대덕리 22만3천m2
를 비롯해 읍내리, 채운리, 수청리 일대 48만1천694m2에 걸쳐 지정되었던 상수원 보호구역
이 해제됨으로써 이 일대 주민들은 지난 18년간 묶였던 건축규제등 각종 재산권 제약으로부
터 자유로와졌다.
이곳은 당초 당진읍지역의 주요급수원이었으나 수량과 수질 부적합 판정후 인근에 지하수
4공을 뚫어 급수하게 되면서부터 오랫동안 해제요구민원을 불러일으켜 왔었다.
특히 지난해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 다시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반발이 거세자 군은 환
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이처럼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군은 오는 2천년 대청댐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지역 지하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군 자체규정을 두어 이곳에 대한 오염유발행위를 당분간 규제할 방침이
다.
군은 이곳에 대해 지하굴착, 지하수개발을 제한하고 폐기물 보관시설, 집단묘지시설, 축산
오수ㆍ분뇨처리시설등을 규제하며 주택건축의 경우도 오폐수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만 허용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