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강면 삽교천 내 무명섬 일원에서 훈련을 벌인 주한미군 헬기
▲ 우강면 삽교천 내 무명섬 일원에서 훈련을 벌인 주한미군 헬기

우강면 삽교천 내 무명섬 일원에 주한미군 헬기가 수시로 드나들며 훈련하면서 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가운데, 최근 주한미군 측이 훈련을 중단키로 했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주한미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헬기가 우강면 상공에 나타나고, 삽교천 내 무명섬에 착륙, 외국인 군인들이 훈련하고 있다면서 소음피해와 생태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어기구 국회의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우강면 헬기 소음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우강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우강면개발위원회(위원장 박석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뒤 민원이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자체 조사 결과 삽교천 일대에 사전 고지 없이 미군 헬기비행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2017년 8월 9일자로 비행금지 구역으로 공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