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당진시복지재단 △당진문화재단 △당진장학회 등 출연기관에 대해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연기관 이사회는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는 것은 당진시가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단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진시는 2018년 출연금에 대한 예산 운용계획과 조직·인사·보수·수당 등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겠다며 오는 18일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에 열린 제1차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운영심의위원의 심의기능을 확대한다며 시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공시내용의 적정성 및 정확성, 누락여부를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확인·점검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당진시 출연금에 대한 출연기관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해 사전검토하고, 조직·인사·보수·수당 등 주요사항의 경우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각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가 조직된 상태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단의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단의 운영을 심의하는 것은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이사회를 무력화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시복지재단 노화용 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완전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시행하려는 시대에 당진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당진시복지재단과 당진문화재단의 경우 민간이사장을 선출해 자율성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 이번 운영심의위원회 문제는 일관성 없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당진시가 출자·출연기관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심의위원회가 예산이나 정관 개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당진문화재단 조재형 이사 역시 “운영심의위원회가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을 사전·사후에 심의·의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기관이 이원화 되면 의견이 상충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곽신근 성과관리팀장은 “운영심의위원회의 경우 출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출연금 지원 항목이 제대로 편성되는지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라며 “옥상옥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운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