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리주민 60명 군청서 밤샘농성

김군수-“허가내줄 수밖에 없다” 주민과 대립

정미면 수당리 산102-15번지의 채석허가를 반대해왔던 수당리 주민들이 지난 7일 당진군이 채석허가를 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군청을 방문, 격렬한 항의농성을 벌였다.

대책위 이희목 위원장을 비롯 정제창 이장, 정순호 지도자등 마을대표들과 주민 6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김낙성 군수를 만나 이미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 허가취소된 채석장에 또다시 채석허가를 내주는 것은 주민전체를 말살하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주민들은 이자리에서 “지난 90년부터 시작된 채석으로 인해 극심한 소음ㆍ분진피해를 겪어야 했음은 물론 인근 저수지에 채석장의 토사가 쌓여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처럼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채석장을 허가해 준다면 영농포기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지난 95년 허가취소된 채석장이 현재까지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똑같은 위치에 허가를 내주려는 군의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낙성 군수는 “가급적 주민의견을 존중하고자 사업자가 낸 채석허가신청을 반려하는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급기관인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당한 행정이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허가전에 사업자와 주민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군의 입장에 맞서 격렬한 언쟁을 벌인뒤 농성을 시작한지 열다섯시간만인 8일 새벽 1시30분, 군관계자로부터 주민들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귀가했다.

한편 수당리 채석장은 지난 95년(당시 사업자 정제빈, 수당리) 군의 재해방지명령을 지키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었으며, 지난 96년에는 사업자 이종덕(현 자민련 당진군지구당 수석부위원장)씨가 같은 위치에 채석재허가 신청을 냈었으나 군은 민원을 이유로 이씨의 허가신청을 반려했었다.

이 과정에서 두차례 도행정심판을 받은 군은 이전사업자 정씨가 낸 행정심판에서는 「허가취소가 정당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사업자 이씨가 낸 심판에서는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전과 상반된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