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당진시는 올해 2억7000만 원을 투입,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총235개 단지(△아파트 57개 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178개 단지)에 1만8198세대가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대 2500만 원(500세대 이상)에서 최소 500만 원(20세대 미만)까지 총사업비의 80-95%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당진시 건축과 주택팀(350-4491~2)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 선정 결과는 3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