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지어져 있는 당진 시내지역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지어져 있는 당진 시내지역

당진시가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 및 보수비를 지원한다.

당진시는 2021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민 공용시설인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 옥상방수, 외벽도색,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당진시 건축과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를 선정한 뒤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당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건축과 공동주택팀(350-4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다.

한편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연립주택의 경우 입주민 대표 또는 관리단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진시에서 단지를 개별 방문해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서류 작성을 돕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지난해까지 총 394개 단지에 38억1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6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70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