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전문가들이 당진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이 드러나는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사업구상(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당진시도시재생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주민들과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라움도시건축 홍윤선 소장이 2018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홍 소장은 구 군청사를 활용한 당진1동의 도시재생사업(일반근린형)으로 주민조직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과 예술촌 및 도심광장, 거점주차장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당진2동의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 살리기형)으로는 청년주택과 행정복합복지센터 학생활동 커뮤니티 거점 조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박천보 한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성길 공주대 교수 △임양빈 건양대 교수 △조봉운 충남연구원 박사 △이상준 충남연구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전문가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계획에 반영해 이달 중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선정여부는 오는 8월 결정된다.

<주요 발언>

김성길 공주대 교수

“실현 가능성 보여줘야”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를 핵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학생, 노인 등의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주어진 시간과 예산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실현가능성도 보여줘야 한다.”

임양빈 건양대 교수

“당진만의 특성 드러나야”

“당진시는 발전가능성, 성장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타 시·군과 달리 당진만의 특성이 드러나는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이 실현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주체는 주민이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진행하고, 정부와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힘을 북돋주는 역할만 한다.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해야 한다. 내 마을은 내가 만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조봉운 충남연구원 박사

“사업 필요성 구체적으로 적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재생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던 당진시의 기본계획과의 역할과 관계 등을 정확히 알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제안한 사업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더불어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어필해야 한다.”

이상준 충남연구원 박사

“주민들의 역할·참여 자문 받아야”

“평가받기 전에 당진시에서는 원도심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원도심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사업비가 적은 만큼 마중물 사업밖에 되지 않으니 충분히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등에 대해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국 낙후 지역 500곳을 선정해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간 총 50조 원을 지원한다.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형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로 나뉜다.

■우리동네 살리기형: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 해당.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 지원형: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 대상. 도로 및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일반근린형: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 시가지형: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기반형: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