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기간이 종전 240일에서 270일로 30일 늘어났다. 의료보험조합은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급여기간 확대를 결정했으며,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같은 개정안이 적용되게 됐다.

당진군 의료보험조합 한 담당자는 “요양기간이 30일 늘어남으로써 오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작년부터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365일 요양급여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일반인들의 요양급여기간도 점차 확대되어 1년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