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선7기 출범 이후 허가과에서는 인허가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읍·동의 비도시지역에서 주택이나 창고를 신축할 경우 4m 폭 이상의 도로와 인접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 과정을 삭제했다. 허가과에 따르면 심의도서 작성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되고, 설계비용 또한 약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법 제44조(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의 도로완화 심의를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산지·개발행위 부담금 납부고지 시기 조정, 건축 및 토목 준공 개별 처리, 보완사항 알림 개선 등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추가적으로 실행키로 했다.
이일순 허가과장은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직원들의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