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상승의 번복으로 퇴사 3년 후 과 지급된 급여를 환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한 시민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비난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종식 씨는 합덕의 국공립 버그네어린이집에서 지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년 8개월 간 사무원으로 근무했다. 1997년 어린이집 신축 공사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동안 김 씨 역시 근무를 하지 못했으며 1998년 7월 운영 재개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2000년까지 근무하다 퇴사 후 2010년부터 다시 버그네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그는 2011년 무렵, 당진시로부터 과거 사무원 경력을 인정받으며 상승된 호봉으로 급여를 받아 왔다.

2016년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그는 3년 후인 지난달 당진시로부터 ‘사무원 경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며 ‘호봉 상승이 잘못된 부분으로 과지급으로 추정되는 500여 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1997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르면 종사자의 경력 인정 부분 중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사무원의 경우 ‘1982년 2월 22일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자격 인정을 받았다면 자격 인정 기간은 근무 경력의 5할을 인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사무원 4년 8개월 중 5할인 2년 4개월은 경력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휴원 하는 동안 경력이 단절됐으며 2010년에서 2011년까지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아 호봉 상승분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아 왔다”며 “담당자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가 바뀌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문제를 감사한 당진시 감사팀은 “사무원 경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2003년에 신설됐지만, 이는 사무원에서 사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이며 김 씨는 사무원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것이기에 인정을 받기 어렵다”며 “또한 한 차례만 경력이 인정되는데, 김 씨는 공백기를 거친 후 두 번째에 다시 근무할 때 상승된 호봉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호봉 상승이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에게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