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및 사전선거운동 금지돼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본격가동
올 12월 18일로 예정된 제15대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면서 21일부터 선거와 관련된 각종 기부행위가 제한ㆍ금지된다.
선거가 치러지는 12월 18일 당일까지 가동될 기부행위 감시체제 아래서는 후보예정자와 배우자 및 가족, 관련회사, 정당ㆍ선거사무 관계자 누구든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향우회, 부녀회, 노인회, 계모임, 축구회, 산악회등 모임ㆍ단체에 돈, 물품, 음식물, 경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기공식ㆍ기념식등을 빌미로 화환, 화분, 시계등 기념품이나 금일봉도 전달할 수 없다. 그에 대한 약속 또한 제한된다.
체육대회, 경노잔치, 각종 경연대회에 경비를 부담하는 일이나 상금, 식대등을 찬조하는 일도 물론 제한대상이다. 달력, 책, 영화관 입장권 등을 무상으로 주거나 상식이하의 싼값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당진군 선관위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이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선거감시체제를 갖추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런 제한조항을 어길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로인해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며 5년간 투표에 참여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다. 공사직에 취임하거나 임용할 수도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