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상인 2백여명 지역상권 보호대책 호소

군ㆍㆍㆍ ‘법적권한없다’ 미온적 태도로 강건너 불보듯

한보부도 이후 침체된 상가경제에 외지상인들의 반짝세일이 가세해 지역상권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특히 신축대형건물들이 늘어나는 요즘 유휴건물을 임대해 일주일에서 한달간 일시적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사라지는 외지상인들의 증가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지역상인들이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군 상공회, 당진상설시장조합, 당진상가협의회등 지역상인단체들은 지난 6월 21일 상인 2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당진군에 이를 진정, 호소했는가 하면 23일에는 예산세무서에 이들 외지상인들의 탈세영업을 제지해줄 것을 진정했다.

지역상인들은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등 국세와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를 충실히 납부하고 있는 우리 영업자들은 사업자등록도 없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도로를 점거해 반짝영업을 하고 사라지는 외지상인들의 침투로 매출손실을 겪고 있다”며 당국에 지역상인들의 법적ㆍ도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상인들은 “이들 외지상인들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도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치시대 지방재정에도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행정당국이 건물주나 임대분양사무실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없는 외지상인에게 임대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은 ‘법적제지방법과 권한이 없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결국 탈법영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뿐만 아니라 자치시대에 주민권리보호에 앞장서야 할 군이 법적권한이 세무서에 있다고 미루고만 있어 지역상인ㆍ소비자의 문제를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와 똑같은 일을 겪은 충북 진천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해 ‘미분양 건축물을 일제 조사해 소유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공공용지에 일시 할인판매장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당진군에는 아직도 자치원리와 상반되는 ‘무사안일한 행정’이 팽배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