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장 자리를 두고 당진시가 개방형 직위 공모를 추진한 가운데 최종 합격 통보를 발표하고도 임명 지연으로 인해 공석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는 지난 10월 서류전형과 시험을 거쳐 이순아 전 보건행정과장을 선발했지만 보건소장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최종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한상원 전 보건소장의 정년퇴임 이후 5개월 동안 보건소장이 공석인 상태다.

지방공무원법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현직 보건소 직원이 아닐 경우에는 의사면허 소지자가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지만, 이순아 전 과장은 의사면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개방형 규정의 법령 해석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당진시 인사팀은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답변이 지연되고 있어 임명 역시 늦어지고 있다.

정승모 당진시 인사팀장은 “현재 충남도에서 당진시보건소장으로 올 수 있는 인력 자원이 없으며 당진시보건소에서도 보건소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답변이 오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