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면 송석리에 위치한 K철강 업체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년 간 무단으로 처리해,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로 인한 민원을 계속해 제기하고 있지만 별다른 시정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주민 조 씨는 “K철강은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수년간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당진시로부터 고발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별다른 해결조치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당진시 환경정책과에서는 국민신문고 답변서를 통해 “K철강은 미신고 사업장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으로, 법적 기준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강제적으로 조치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방음, 방진벽을 추가로 설치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조치 가동 및 작업자 작업공정 변경 등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자원순환과에서는 K철강은 폐기물 처리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사법조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