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면 당진포3리와 옥현리 경계에 위치한 비료공장에서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을 방치해 수십년 동안 주민들이 악취와 폐수 등 환경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본지 제1053호 ‘비료공장 악취에 고통 호소’ 참조>
특히 최근 장마가 계속되면서 비료공장에서 마당에 불법으로 야적해 놓은 돈분과 음식물쓰레기가 도로로 흘러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컸다. 손계원 당진포3리 이장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은 비료공장으로 인해 피해를 봐왔다”며 “특히 오폐수가 흘러 인근 농경지에 유입되거나 대호만으로 흘러드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현재 비료공장을 운영해온 실소유주는 지난 6월 경 비료관리법 등 6가지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구속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구자복 친환경원예팀장은 “업주가 이전부터 상호만 변경해 영업해오면서 지속적인 불법운영을 해와 지난해 10월 경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며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김종현 주무관은 “해당 비료공장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사업장, 퇴비생산업등록사업장 등으로 당진시의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폐업처리된 상황”이라며 “현재 폐수가 내려오지 않게 응급조치를 해았다”고 답했다.
한편 본지에서는 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