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휘 송악농협 조합장이 송악농협 상록지점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대출을 해준 댓가로 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며, 이덕연 씨가 최근 이 조합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 조합장은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출 댓가를 요구하거나, 돈(수수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소인 이덕연 씨는 지난 2013년 1억7000만 원 가량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송악농협 상록지점에 대출을 문의했다. 이 씨는 “당시 상록지점장이었던 이창휘 조합장이 본인 재량으로 2억 원을 대출해줄테니, 그 댓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을 받은 후 조합장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다”면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조합장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다시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조합장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금융감독원 등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덕연 씨의 주장에 대해 이창휘 조합장은 “대출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고소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명예가 실추됐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가 끝나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경찰서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 고소인·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