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기존 장애등급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당진시에서는 2014년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임신진단을 받으면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했으며, 출산 시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해 왔다.

하지만 개편으로 지난 7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했다. 또한 기존에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시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었던 반면, 개편 이후 출산지원금도 모두 중복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