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햇빛발전소주민협동조합(이사장 이준섭, 이하 협동조합)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석문신재생에너지특구 사업제안서’를 지난 25일 당진시에 제출했다.
석문신재생에너지특구는 석문간척지 약 332.4ha를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 측은 이곳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구 조성 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산형전원 실증단지화(RE100)를 지원하는 배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제안은 지난 4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설명회와 협동조합·한국중부발전·호반건설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사업제안을 받은 당진시는 60일 이내 사업성 검토를 끝내고 그 결과를 협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이준섭 이사장은 “본 사업은 올 4월에 시작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준비돼왔고 법규가 국회에서 논의 될 때부터 조합에서 시범단지 조성을 상임위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발전공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사업성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이재성 상무는 “당진시가 2020년 신규시책 270건을 발굴했는데,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과 친환경 RE100산업단지 유치 사업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 두 가지는 우리특구의 기본계획으로, 당진시의 특구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협동조합은 9월 1일 기준 약 840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