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심판선고가 열리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이달 26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진시에 통보된 선고일정은 없다. 헌재는 보통 선고기일 2∼7일 전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데다, 판결 결과에 따라 지역 정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역사

한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쟁점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아산만 내에 건설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군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 제방이 충남도계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군과 협의 없이 평택시에 신규토지로 등록했다.

이후 1999년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도계 표지판 설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충남도계 내에 설치된 제방이 평택시에 등록된 것을 당진시가 알게 되고, 당진군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토지등록 말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당진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재 “기존 해상도계 지켜야”

4년의 시간이 흘러 2004년 9월에 헌법재판관 9명은 5:4 의견으로 기존의 해상경계를 확정하면서, 문제가 됐던 제방 및 매립지 관할을 당진군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이후에 매립된 땅도 당진군에 등록됐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바뀌었다. 평택시는 이를 근거로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2011년 2월 행정안전부에 매립지를 관할할 자치단체를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소송 제기 4년이 지났건만…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이 문제는 2014년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당선되면서 다시 재점화 됐다. 이듬해 행정안전부가 헌법재판소 당시 판결받은 서해대교 북쪽 매립지와 제방은 당진땅, 이후 매립된 서해대교 남쪽 매립지와 제방은 평택시 관할이라고 결정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번(주소)를 평택시로 변경했다.

당진시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분할귀속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2015년 소송을 제기한 뒤 4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으며,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에 이어 지난 9월 2차 변론이 진행됐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더 이상의 변론 없이 최종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