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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와 문자메시지 일명 ‘코로나피싱’이 등장했다.
코로나피싱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검찰 조사를 전화로만 한다고 속인 뒤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해 거액을 가로채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나 감염 경로를 공유한다는 정보성 문자,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문자, 마스크나 위생용품 무료 배포 문자 등을 보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사기수법이다.
특히 문자메세지에 가짜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으로, 링크를 클릭할 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돼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를 악용한 사기수법을 막기 위해 1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하는 ‘지연인출·이체제도’나 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인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 재산 피해 예방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피싱 예방법>
■전화(보이스피싱)
1.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지연인출·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 가입
2.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타 보건의료기관에서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음.
3.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심 문자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등을 클릭하지 않기.
4.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라고 할 경우,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의심되는 앱 설치 또는 사이트 접속은 하면 안 된다.
5. 실수로 이미 앱을 설치했을 경우, 즉시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 금융 관련 개인정보 입력을 하지 않는다.
6. 이미 송금, 이체까지 했을 경우,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1332)에 송금, 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문자메세지(스미싱)
1.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 악성코드가 설치될 경우, 즉시 비행기모드로 전환하고, 데이터 통신 미허용으로 전환, 또는 전원 끄기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 통신을 차단한다.
2.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 사용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3.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악성코드를 제거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한다.
4. 만약 코로나19 관련 스미싱이나 악성 앱, 해킹 메일 등을 발견하면 즉시 스미싱 대응상황반(118), 통신사 고객센터(114), 보호나라 홈페이지( www.boho.or.kr )로 신고한다.
※자료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코로나피싱 문자메세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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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