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20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당진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130여 가구에 미니태양광 325W 설비 세트 설치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해당하는 당진지역 내 공동주택 거주자로 세입자는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다.
당진시는 시공업체 ㈜경동솔라에너지(1666-8066)를 통해 신청받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하는 설비는 한화큐셀코리아 325W 모듈과 한솔테크닉스㈜ 마이크로인버터 등으로 구성된 거치형 세트로 당진시에서 29만5000원을 보조하며, 신청자는 총금액의 50%에 해당하는 29만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350-40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발코니 등 작은 공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발전 설비로, 월 33kWh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매달 평균 5000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