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ᐧ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 철거ᐧ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새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ᐧ해체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가 12m 미만인 지하층과 지상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철거ᐧ해체 △관리지역ᐧ농림지역ᐧ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의 전체 철거ᐧ해체 등이며 이 외의 건축물의 철거ᐧ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ᐧ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와 관련해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