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소아환자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만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처 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소아·아동 환자 중 주민등록지가 당진이며,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 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자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된다.
신청은 6월부터 가능하며, 구급차 이송처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해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 100%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당진시보건소 의약팀(360-6022)으로 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되며,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