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12개 시·군이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를 지원한다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한 A업체에 대해 최근 2년 동안 최소 12억1400만 원의 보조금 지원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식품 알레르기 억제 급식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는 각종 자치단체 공모 지원사업으로 여러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와 도내 12개 시·군은 올해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치유제품 지원사업’ 공모에서 모두 A업체의 제품을 선정했다. 이 제품은 지난 2학기부터 초·중·고 123개교(4만6700명)에 공급됐지만 효능이 입증 안 된 일반 가공식품임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정 업체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공모 조건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충남도에서 보조금 6억 지원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A업체는 지난해 12월 도내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농식품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6억 원(자부담 1억8000만 원 포함)을 지원받았다.

최소 12억 이상…업체 편중 논란

A업체는 올해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 지원업체에도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도비와 시비 1400만 원(자부담 6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해썹은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해주는 식품 안전관리기관이다.

A업체는 지난해 농촌 융복합사업 시책 부분 농어촌발전상을 받기도 했다. 농어촌발전상은 작목, 시책, 지원기관, 관련 단체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시상한다. 해당 시에서 관련 공모사업에 A업체를 추천한 부서는 모두 같은 부서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아산·당진·논산·부여 등에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생산 제품을 납품했고, 올해에는 6억 원 예산이 책정된 알레르기 억제 학교급식 납품 제품으로 단독 선정돼 매출을 늘렸다.

결과적으로 최근 2년간 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을 포함 최소 12억1400만 원의 보조금 지원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A업체에 대한 사업 지원은 물론 제품 홍보와 구매까지 해줘 각종 지원이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쏠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모든 지원사업은 해당 시·군청의 추천을 받아 접수했고, 지침과 절차, 외부위원의 평가를 거쳐 선정해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A업체 사례는 아니지만 간혹 여러 사업이 한 업체에 쏠리거나 일부 활성화되지 않은 업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사례도 있어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충남먹거리연대(16개 단체)와 충남교육연대(20개 단체)는 지난 7일 알레르기 억제 등에 효능이 있다며 학교급식으로 특정 업체의 가공식품을 지원한 충남도에 대해 충남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