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며 식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점들이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운영이 금지된 가운데, 유흥업소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당진지부장이 지난 14일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김홍장 시장과 단독면담을 통해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을) 24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하향조정했다”는 내용을 전송해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상인들은 “영화관, PC방, 오락실, 마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밤 9시부터 영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정부·지자체 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일부 업종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이유로 유흥업소의 운영 시간을 완화 조치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1일 진행한 비대면 브리핑에서 “지역 내 확진사례와 이동경로, 영업특성 등을 분석해 논의한 결과 소상공인 생계 보장을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생계권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당진시에서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더욱더 점검을 강화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만일 지침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집합금지’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