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4일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하면서 미뤄졌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사건과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에 대해 판결한 가운데,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두 사건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주요 3개 매립지 사건 중 당진평택항 매립지 사건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이상문 해상도계TF팀장은 “새만금방조제 사건과 송도매립지 사건, 당진항 사건은 분명 다른 점이 존재한다”며 “준비서면과 현장검증을 통해 다른 점을 적극 설명했고 대법원에서도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고 한 만큼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